통신판매신고절차1 [쇼핑몰운영팁] 통신판매업신고 방법, 통신판매신고절차 - 민원24로 간단하게 통신판매업신고 방법, 통신판매 신고절차- 민원24(www.minwon.go.kr)으로 간편하게! 온라인을 통해 어떤 물건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할때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거래행위는 직접적으로 실물 또는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고, 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비교적 확실하나, 온라인 매매의 경우 실물을 확인하기 어렵고 직접적인 매장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. 바로 이러한 경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'이 사업자가 온라인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겠다' 라는 것을 밝히는 '통신판매업신고'를 통해 공식화시키는 것이죠. 사무기기렌탈 전문브랜드 '오피스샵'(www.off.. 2016. 4. 1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