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7월 새로 시행되는 법령 총정리
이번달부터 바뀌는 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?
1. 대출or신용카드 모집인, 전속 대리운전기사의 업무상 재해 보호
(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개정, 7/1일 시행)
※ 특수형태근로종사자
① 보험설계사, ② 학습지교사, ③ 레미콘믹서트럭기사, ④ 골프장캐디, ⑤ 택배기사, ⑥ 전속 퀵서비스기사
+ 7월 1일부터 → ⑦ 대출모집인, ⑧ 신용카드모집인, ⑨ 전속대리운전기사 추가
기존의 6개 직종에 적용되었던 "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'가 7월 1일부터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모집인, 전속 대리운전기사에게도 적용되어 앞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된다고 합니다.
이에 따라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, 전속대리운전기사는 사업주와 함께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,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입직 및 이직 신고와 보험료 납무를 함께 해야 합니다.
2. 타임스퀘어와 같은 옥외광고물을 한국에도 '자유표시구역'으로 도입
(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개정, 7/7일 시행)
미국의 타임스퀘어 광장처럼, 옥외광고물이 특정 지역의 관광명물이 될 수 있도록, 사업용 광고물에 대한 설치가 자유로운 '자유표시구역'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.
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, 시·도별로 광고물의 모양이나 크기, 컬러, 표시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한 별도 기준으로 자유롭게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고, 국제 경기나 연말연시 등과 같은 일정기간을 정해 특성화된 광고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3. 의료기구 및 안경소매점에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
(「소득세법 시행령」개정, 7월 1일 시행)
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가구·의료용기구·안경소매업 등으로 확대됩니다.
☞ 7.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업종 5가지
① 가구소매업, ②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, ③ 의료용기구 소매업,
④ 페인트·유리 및 그 밖 건설자재 소매업, ⑤ 안경소매업
앞으로 위에 해당하는 업종은 구매자가 발행을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.
4. 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여름철 냉방비 지원 및 손실보상 등 확대
(「공항소음방지법」 개정, 7/1일 시행)
공항소음 등의 영향이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지정한 "소음대책지역" 에 대해,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「공항소음방지법」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.
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의 대상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전 주민으로 확대되었고, 항공기 소음 등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주민들에게 여름철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.
5. 보복운전 행위시, 운전면허 정지·취소가능
(「도로교통법」 개정, 7/28 시행)
도로위의 살인행위,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최근 뜨겁게 부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즉, 자동차를 이용해 상해나 폭행, 협박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,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.
6.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바로 이용중지 요청 가능
(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 개정, 7/28 시행)
급증하고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연속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,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.
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할 경우 그에 이용된 전화의 이용중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여,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환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오피스샵 X 세오의 어필로그
sseoteo@naver.com
'이슈&정보 > 지식창고' 카테고리의 다른 글
JPG, GIF, PNG 이미지 형식의 차이점과 장단점 (24) | 2014.12.11 |
---|